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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수능 준비물 유효 기간 내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에 붙은
사진이 수능 원서 사진과 달라고 되나요?
2.청소년증 발급 확인서로 민증 신청 가능한가요?
3.청소년증 나오면 민증 신청 가능한가요?
4. 유효 기간 내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 들고 수험표랑 같이
해서 감독관한테 보여주면 수능 응시 할 수 있는거죠..?
답변
1. 수능 준비물 -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 사진 관련
-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에 붙은 사진이 수능 원서에 제출한 사진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수험표를 함께 지참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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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로 주민등록증 신청 가능 여부
-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로는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일 때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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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증 발급 후 주민등록증 신청 가능 여부
- 청소년증을 발급받더라도 주민등록증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18세 청소년을 위한 신분증으로, 만 17세 이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따로 신청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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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와 수험표로 수능 응시 가능 여부
- 네, 유효 기간 내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와 수험표를 함께 감독관님께 보여주시면 수능 응시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는 발급 후 30일간 유효하니 꼭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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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팁: 혹시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 유효 기간이 만료될까 걱정된다면, 미리 청소년증 실물 발급을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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