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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

    질문 작년 2월부터 올 11월 2일을 마지막 근무로퇴사를 하였습니다. 중도퇴사인경우도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휴직 중인데 언제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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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신혼부부 1 2 가 있는데

    2인가구 소득으로 나와있는 5.415.712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물어보고싶은 부분은

    저는 급여근로자이고 예비 신부는 프리랜서입니다

    저기서 나와있는 소득은 실급여로 들어오는 급여를 말하는걸까요? 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어떤 서류로 증명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가구 소득을 산정할 때 급여근로자프리랜서의 소득은 조금 다르게 계산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5,415,712원월 기준 소득으로 보이는데, 주로 공공 주택청약, 주거급여, 육아지원 등 정부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치입니다.

    1. 소득 인정 기준

     

    • 급여근로자: 월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세전 소득(총 급여)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세금을 제외하기 전의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해요.
    •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세 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총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 소득의 변동이 있다면 최근 1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소득 증명 서류

    • 급여근로자: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프리랜서: 소득 증명을 위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을 제출하시면 돼요.
    • 프리랜서는 정기적인 급여명세가 없기 때문에 보통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많이 사용합니다.

    추가 팁: 가구 소득 산정 시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 분의 소득을 모두 확인해 합산 금액이 기준에 맞는지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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