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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12월 31일자로 퇴사예정이고
내년에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요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실업급여는 25년 8월달까지 받을 예정이에요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
이거는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지만, 퇴사한 해의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 퇴사 후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퇴사한 해의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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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퇴사 전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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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해의 급여와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육비 등이 포함되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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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시면, 자료를 입력하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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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공제 항목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됩니다.
추가 팁: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한 세액이 있다면, 보통 신고 후 약 1~2개월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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