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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월세로 1년정도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최근 결혼을 해서 새로운 신혼집으로 3일전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월세 연말정산 서류에 등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3일전에 전입신고를 해서
등본을 발급 받으면 신혼집으로 주소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1년정도 살았던 오피스텔 월세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후, 등본 발급한 다음에 신혼집으로 재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월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때문에 고민 중이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신 기간에 대한 월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당시 거주했던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월세 공제 기준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맞아야 합니다. 즉, 오피스텔 거주 기간 동안 그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였던 사실을 증명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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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 방법
- 이미 주소지를 신혼집으로 이전하신 경우: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기간에 대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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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초본: 초본에는 과거 주소 이동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본을 발급받으면 오피스텔에서 1년 동안 거주하셨던 내역이 나오므로, 이를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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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 오피스텔 거주 기간에 월세를 지불한 기록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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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과거 주소 변경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추가 팁: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통해 월세 납부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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