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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24년 소득 0원 / 2025년 1월 초에 연말정산 실시
     

    2024년에 소득이 없었는데 2024년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 IRP에 300만원 넣는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된다면 148.5만원을 환급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2024년에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네요.

     

    세액공제의 원칙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2024년에 소득이 0원이라면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요건

    1. **연금저축계좌(600만 원)**과 **IRP(300만 원)**에 납입한 총 9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소득이 생기는 해에 세액공제 활용 가능

    2024년에 납입한 연금저축과 IRP 납입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생기는 시점까지 납입금을 유지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팁: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2024년에 납입한 이력을 인정받아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연말정산 가이드에 대해서 글을 정리 하였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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