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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어떡해 해야할까?

그린대표 2024. 11. 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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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와 방법

 

  • 일용직 소득은 보통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함께 신고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한 후 신고는 일반적으로 **신고 마감 후(5월 이후)**에 해당되므로, 5월 안에 신고하시면 일반 신고로 인정됩니다.

 

 

 

 

 

 

2. 소득 종류 선택 시, 사업소득과 기장 의무

  • **사업소득(일용직)**을 포함하셔야 하며, 소득이 12만 원이라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용직 소득은 간편장부 대상으로 자동 체크되며, 이는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사업 소득을 의미할 뿐,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 정리

  • 홈택스의 ‘나의 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체크 후, 간편장부 대상으로 표시된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장의무는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소득이 많을 때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질문자님께는 적용되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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